최종 업데이트 2026-07-13
가입한 상조회사가 문을 닫아도, 그동안 낸 돈을 전부 잃는 것은 아닙니다. 선불식 할부거래(상조) 사업자는 소비자 피해 보상을 위한 보험·공제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되어 있어, 폐업·등록취소 시 낸 선수금의 일정 비율을 보상기관에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선불식 할부거래(상조) 사업자는 소비자가 미리 낸 돈(선수금)을 보전하기 위해 공제조합 가입, 은행 예치, 지급보증 등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맺어야 합니다. 그래서 회사가 폐업하더라도 보상기관을 통해 낸 돈의 일부를 돌려받을 길이 열려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낸 선수금의 50% 상당이 보상 대상입니다. 신청은 가입한 상조회사가 계약한 보상기관(공제조합·은행 등)에 하게 됩니다. 어느 기관인지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사업자 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상금 청구에는 보상기관이 정한 청구 기한이 있습니다. 기한이 지나면 청구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폐업 사실을 알게 되면 가능한 한 빨리 보상기관에 확인·청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폐업·등록취소된 상조회사를 두고 “우리가 인수했으니 계속 납입하라”거나 재가입을 유도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사실과 다른 인수 주장으로 추가 납입을 받아내려는 경우가 있으니, 공정위·보상기관에 사실을 먼저 확인하고 응하세요.
내가 가입한 상조회사의 등록·영업상태(폐업·등록취소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 등록 정보나 가입 시 안내받은 보상기관(공제조합·은행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폐업이 확인되면 위 순서대로 보상기관에 청구하시고, 앞으로의 장례는 가입비·선납 없이 필요할 때만 이용하는 후불제로 대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24시간 상담으로 도와드립니다.
궁금한 점이나 장례 준비가 필요하시면 24시간 언제든 도와드립니다.
☎ 24시 장례 접수·상담 1544-9521근거: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및 공정거래위원회 선불식 할부거래 사업자 등록 정보. 보상 비율·기한 등 세부사항은 보상기관 안내를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