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UNERAL GUIDE
사망신고, 언제 어디서 어떻게 하나요?
최종 업데이트 2026-07-13
장례를 마치면 사망신고를 비롯한 행정 절차가 남습니다. 기한이 정해져 있으니 서류를 미리 챙겨 두면 수월합니다.
1. 신고 기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망신고는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신고 장소
고인의 사망지·본적지(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 시·군·구청이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3. 필요 서류
-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병원·의사 발급) — 원본 여러 부를 미리 발급받아 두면 각종 해지에 유용합니다.
- 신고인 신분증
- 고인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필요 시)
4. 사망신고와 함께 챙기면 좋은 것
-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 사망자의 금융·부동산·세금 등 재산을 한 번에 조회 신청할 수 있습니다(주민센터·정부24).
- 국민연금·건강보험·통신·구독 서비스 등 각종 명의·자동이체 해지.
FAQ
자주 묻는 질문
사망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망신고는 어디서 하나요?
고인의 사망지·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 주소지의 시·군·구청이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사망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사망진단서(또는 사체검안서), 신고인 신분증이 기본입니다. 진단서 원본은 여러 부 발급받아 두면 각종 해지에 편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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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시 장례 접수·상담 1544-9521근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세부 절차·서류는 관할 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