徐晉어울림상조
☎ 1544-9521
FUNERAL GUIDE

사망신고, 언제 어디서 어떻게 하나요?

최종 업데이트 2026-07-13

장례를 마치면 사망신고를 비롯한 행정 절차가 남습니다. 기한이 정해져 있으니 서류를 미리 챙겨 두면 수월합니다.

사망신고, 언제 어디서 어떻게 하나요?

1. 신고 기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망신고는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신고 장소

고인의 사망지·본적지(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 시·군·구청이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3. 필요 서류

  •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병원·의사 발급) — 원본 여러 부를 미리 발급받아 두면 각종 해지에 유용합니다.
  • 신고인 신분증
  • 고인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필요 시)

4. 사망신고와 함께 챙기면 좋은 것

  •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 사망자의 금융·부동산·세금 등 재산을 한 번에 조회 신청할 수 있습니다(주민센터·정부24).
  • 국민연금·건강보험·통신·구독 서비스 등 각종 명의·자동이체 해지.
FAQ
자주 묻는 질문
사망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망신고는 어디서 하나요?
고인의 사망지·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 주소지의 시·군·구청이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사망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사망진단서(또는 사체검안서), 신고인 신분증이 기본입니다. 진단서 원본은 여러 부 발급받아 두면 각종 해지에 편리합니다.
RELATED
함께 보면 좋은 정보

궁금한 점이나 장례 준비가 필요하시면 24시간 언제든 도와드립니다.

☎ 24시 장례 접수·상담 1544-9521

근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세부 절차·서류는 관할 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