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업데이트 2026-07-13
장례를 마치면 사망신고를 비롯한 행정 절차가 남습니다. 기한이 정해져 있으니 서류를 미리 챙겨 두면 수월합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망신고는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고인의 사망지·본적지(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 시·군·구청이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나 장례 준비가 필요하시면 24시간 언제든 도와드립니다.
☎ 24시 장례 접수·상담 1544-9521근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세부 절차·서류는 관할 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